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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세자녀 이상 가구의 차량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오늘 11월 4일 밝혔다.
현재 국내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차량은 9인 이상용 차량에 승객이 6명 이상 탄 경우만 통행이 가능하다.
정부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 출산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차량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이 가능하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위원회 내부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으로 담당 부처와 협의 중인 사안은 아닌걸로 전해진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가구가 공영주차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자녀 배려 주차장 설치 방안이나 국공립 시설에 영유아를 둔 가정이 우선 입장 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 방안도 검토 중인걸로 알려졌다.
그리고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하고 있다.
정부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06년 부터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 중에 있다. 현재 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내년 초에 수정할 계획이지만 아직 정책 추진 방향만 제시하고 수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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